경매 부동산 :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입찰하자(+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공부하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다.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은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등이라 고 표시를 하는데, 이런 물건은 충분한 공부가 뒷받침된 후에 도전하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만 이루어진 물건을 공부하자 등기부등본상 이 5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건을 선택하라. 5종류의 권리는 아무리 많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낙찰되면 모두 말소되고 없어 지니 몇 개가 설정되어 있는 무서워하지 마라.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무주택..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