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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반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일반세율
구분 | 세율 | 비고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 농특세 : 전용면적 85m² 초과시 : 0.2%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1/2x20% |
6억~9억 원 이하 |
산식으로 계산함 | |
9억 원 초과 |
3% |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고 하자.
- 취득세율 : 3%
- 농특세율: 0.2%
- 지방교육세율 : 0.3%(3%×1/2×20%)
- 계 : 3.5%
- 따라서 10억 원짜리를 취득하면 총 취득세는 3,500만 원이 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의 2~3배 이상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 상지역에 소재하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등에 따라 세율의 크기가 달라진다.
①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기한(1~3년)을 두어 1~3%를 적용한다.
•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3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계 |
||
85㎡이하 | 85㎡초과 | |||||
개인 | 1주택 | 1-3% | 0% |
0.2 % |
취득세율 x1/2x20% |
1.1-3.5% |
일시적 2주택 | ||||||
2주택 | 8% | 0% |
0.2 % |
0.4 % | 8.4-8.6% | |
3주택 | 12% | 12.4-12.6% | ||||
4주택 이상 | ||||||
법인 |
이처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②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앞의 경 우에 비해 취득세 중과세가 다소 완화된 상태로 적용된다. 상황별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2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처분기 한 없이 1~3%를 적용한다. 이는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3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8%를 적용한다.
-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4 주택자가 되므로 이때에는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계 |
||
85㎡이하 | 85㎡초과 | |||||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0% |
0.2 % |
취득세율 x1/2x20% |
1.1-3.5% |
일시적 2주택 | ||||||
2주택 | 8% | 0% |
0.2 % |
0.4 % | 8.4-8.6% | |
3주택 | 12% | 12.4-12.6% | ||||
4주택 이상 | ||||||
법인 |
이처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3주택 이상부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지방교육세 세율
구분 | 종전 | 개정 |
1주택 | 0.1-0.3% | 0.1-0.3% |
2주택 | 0.4% | |
3주택 | ||
4주택 이상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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