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잔금 납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명령이 떨어졌다. 인도명령서를 수령하자마자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집행은 해 당 법원 민사집행 과로 가면 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 인감증명서(대리인이 갈 경우)
- 수입인지 1,000원(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 가능)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담당 경매계로 가서 서류와 부동산인도명령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경매장이 부동산 인도명령 결 정문과 집행문, 송달 증명원을 건네주는데 이 서류를 받아 집행관 사무 소로 이동한다. 집행관실의 사건 접수를 하는 곳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담당 경매계로 가서 서류와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경매장이 부동산 인도명령 결 정문과 집행문, 송달 증명원을 건네주는데 이 서류를 받아 집행관 사무 소로 이동한다.
집행관실의 사건 접수를 하는 곳에 다음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 강제집행 신청서(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 집행문
- 송달 증명원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과 납부서 (은행 제출용)를 준다. 납부서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으로 가 납부하면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된다. 예납금은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법원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1~13만 원 정도 한다.
접수를 완료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관사무실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최대한 빠르게 강제집행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채무자 또는 임차인과 말이 잘 통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고 했으니 알아서 잘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모두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
돈이 걸리면 더더욱 그렇다. 언제 나간다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점유자와 말이 잘 통하고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은 필수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즉시 신청 해두길 바란다. 운전을 할 때도 되도록 종합보험에 가입하듯 이 집행 신청은 낙찰자가 잔금을 낸 후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자. 그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로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 다. 협상이 결렬된 후 그때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시간과 이자 비용, 관리비 등으로 에너지가 몇 배는 낭비된다.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경매를 오래 즐기며 할 수 있다. 도중에 협의가 잘되어 빨리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강제집행 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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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 노무자 1인당 인건비는 12만 원 수준이다(수원 지방법원은 9만 원).
- 점유자 상이, 기타 사유로 집행 불능이 된다면 예납 비용의 30%가 차감된다.
- 무인 명도, 조조 명도, 휴일 명도, 야간 명도 시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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