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을통해 세상을 보다/자산공부, 경제공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 장점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0.
728x90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 장점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무주택자는 최근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무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 시점에 분양권이나 입 추권, 오피스텔 등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면 주택 수가 증가하여 첫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이들은 주택 취득가액의 1~3% 상당액을 취득세로 낸다.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예를 들어 주택 취득가액이 8억 원이라면 위의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2.33333%의 취득세율이 도출된다. 이외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이 추가된다. 참고로 이들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변동이 없다.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 첫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현재 신혼부 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 1억 5,000만원 이하 : 100% 감면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간단 단어 정리 요약!

부동산 경매 임차인 우선변제권 정리 (우선변제권, 대항력, 권리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