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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무주택자는 최근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무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 시점에 분양권이나 입 추권, 오피스텔 등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면 주택 수가 증가하여 첫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이들은 주택 취득가액의 1~3% 상당액을 취득세로 낸다.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예를 들어 주택 취득가액이 8억 원이라면 위의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2.33333%의 취득세율이 도출된다. 이외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이 추가된다. 참고로 이들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변동이 없다.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 첫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현재 신혼부 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 1억 5,000만원 이하 : 100% 감면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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