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방법(부실채권 회수금액, 감정평가가격, 경매낙찰 예상가율, 최우선 변제금액, 기타 선순위 권리금액)
부실채권 회수금액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은 대부분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 경매낙찰예상가율, 경매비용, 최우선 변제금액, 기타 선순위 권리금액 등을 판단하여 추정한다. 예상되는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각대 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최우선 변제금액과 기타 선순위 권리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다. 만약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전, 자산 실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선순위 권리가 발견된다면 회수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부실채권 투자자라면 경매의 배당 절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외에도 정확한 회수금액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 해당 물건의 소 재지 및 용도, 최초 법사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 위 권리금액, 경매관할법..
2022. 2. 16.
경매 부동산 :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입찰하자(+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공부하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다.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은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등이라 고 표시를 하는데, 이런 물건은 충분한 공부가 뒷받침된 후에 도전하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만 이루어진 물건을 공부하자 등기부등본상 이 5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건을 선택하라. 5종류의 권리는 아무리 많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낙찰되면 모두 말소되고 없어 지니 몇 개가 설정되어 있는 무서워하지 마라.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무주택..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