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세금과 사업자등록 문제
-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만 성실히 납부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 특히 자신이 소유한 집 한 채를 세어 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함께 따라붙는다.
주택임대업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2014년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임대소득액만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쉐어하우스 정부방침
- 정부 방침에 따르면,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세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는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다르다. 세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주택 보유자 :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인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세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2주택 이 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전세,월세, 쉐어하우스 등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는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특별히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라서 부담이 적다?
- 오히려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라서 부담이 적다.
- 즉,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소득 증가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 를 반영해주고,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소요된 각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임대소득 세율이 149%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과 서류는 최대 한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소득 역시 주택임대업 소득신고방식을 따르면 된다.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다면?
- 본격적으로 쉐어하우스 사업을 해볼 요량이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본다.
- 이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다.
- 부동산임대업 중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이며, 주택 임대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할 국세청에 주택임대업을 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한다.
만일 임대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각 주택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4항에는 부동산임대 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사업자를 등록할 때마다 사업체 이름을 새로 고안하기 보다는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업자등록신고는 쉐어하우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범위 확인방법(취득세 일반세율, 중과세율, 개정 지방교육세 세율)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 장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