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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통해 세상을 보다/자산공부, 경제공부33

부동산 경매 임차인 우선변제권 정리 (우선변제권, 대항력, 권리금)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요건, 즉 '점유+전입'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 무소에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대항력을 갖출 것 확정일자를 받을 것 배당요구를 할 것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차이점은? 가장 많은 계약인 아파트 전세 계약의 대부분은 전세금이 1억 원이 든 10억 원이든 등기되어 있지 않다. 채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전세권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2022. 1. 17.
부동산 말소기준권리 권리 종류 (부동산 경매 포함) 근저당권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대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야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을 때 경매로 부동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준다면 1억 2,000만 원, 2억 원을 빌려준다면 2억 4,000만 원이다. 만일 연체가 된다면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 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 2022. 1. 16.
부동산 경매 권리 소멸과 인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권리의 소멸과 인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중개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다. 만일 이런 권리들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누가 입찰하려 하겠는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경매로 채권(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질 테니 말이다.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새로이 바뀜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있던 이전의 권리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소멸되거나 '인수'된다.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에게 '소멸과 인수'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다. 일단 이것이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만일 등기부상 무언가 인수해야 할 .. 202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