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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주의사항
- 권리분석은 5개의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 된다.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아래 있으면 '소멸'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된다.
-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임차인은 '점유+전입만 하면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배당요구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꼼꼼한 현장 조사와 꾸준한 물건 검색만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 디지털 시대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 감각을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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