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발생했던 소기업 손실을 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 지원대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기간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방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 규모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2. 지급기준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 일평균 손실액
-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ㆍ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2)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day)수
- 일반사업자 :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ㆍ군ㆍ구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ㆍ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3) 보정률
- 손실액의 80%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 상한 하한
- 상한액은 분기 1억원 // 하한액은 분기 1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학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사이트 접속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