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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살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1)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 펍·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제한 ※ 이·미용업의 경우, ‘21.7.7~’ 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 카지노
4.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형마트나 옷가게에 대한 손실 보상
-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이니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방청에서 보상금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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