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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 세율인상 관련 질문

by 책과함께라면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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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 관련 

 

 

1.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될까?

  • 현재 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할까?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력이 규정할 예정.

국세청 세율- 세율인상 관련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
60%
(40%+20%)
60%
(40%+20%)
70%
(40%+30%)
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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