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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 관련
1.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될까?
- 현재 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할까?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력이 규정할 예정.
국세청 세율- 세율인상 관련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구분 | 1년 미만 보유시 | 2년 미만 보유시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양도차익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40% | 70% | 기본세율 | 60% |
산출세액 | 199,000,000 | 348,250,000 | 173,600,000 | 298,500,000 |
차이 | + 149,250,000 | +124,900,000 |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구분 | 2주택 | 3주택 |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50% (40%+10%) |
60% (40%+20%) |
60% (40%+20%) |
70% (40%+30%) |
산출세액 | 223,350,000 | 273,100,000 | 273,100,000 | 322,850,000 |
차이 | +49,750,000 | +49,750,000 |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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