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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뉜다.
1) 임의 경매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권리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 절차로, 보통 대출 업체(은행 등)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한다.
- 대부분의 경매가 이에 해당하며, 강제 경매에 비해 경매의 신청이나 진행 과정이 비교적 쉽고 빠르다.
2) 강제 경매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중 증서, 확정 판결, 손해 배상 청구 등에 관련된 재판에서의 승소 판결문과 같은 문서를 말한다.
3) 경매의 취하
-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매각 허가가 나더라도, 채권자은행 등)가 취하시키면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
그러나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선정되고 나면 채권자가 임의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없고, 법적으로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취하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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