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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언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부 출금도 가능한가요?
만 17세에 가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청약통장은 일부 출금이 불가하며, 해지해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간에 인정되는 납입금액(24회)과 가입 기간(2년)
-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가점제에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중 미성년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 기간은 최대 2년, 납입금액은 금액이 많은 24회 금액만 인정된다. 따라서 만 17 세 이전에 가입한 사람과 만 17세에 가입한 사람의 점수가 같다는 말 이다.
청약통장 일부 출금 불가, 담보대출 가능
- 청약통장은 유형에 상관없이 출금이 불가하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통장을 해지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 필요한 자금이 소액이라면 예금액을 담보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사례
A씨는 자녀 B가 만 14세 때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5년 3개월간 매 월 10만 원씩 63회 납입해 630만 원이 되었다. L씨는 자녀 M이 만 16세 때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3년 3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39회 납입해 390만 원이 되었다. 현재 B와 M은 모두 만 19세 3개월이 되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B는 가입한 지 5년 3개월이 되었지만 2년 3개월만 인정되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의 가점은 4점이고, M은 가입 한 지 3년 3개월이 되었지만, 2년 3개월만 인정되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의 가점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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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와 가입 자격 정리 (청약저축, 부금, 예금,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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