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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공공·민영 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 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 있다. 가입 자격조건은 청약저축 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청약종합 저축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유형은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의 종류
① 청약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 청약 신청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 (분양, 임대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월 2~10만 원 임금할 수 있고, 납입 횟수가 많고 금액이 높을 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②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 청약 신청 가능)
- 전용면적 85m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만 19세 이 상이면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1인당 1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월 5~ 50만 원 입금할 수 있다.
③ 청약 예금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 청약 신청 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가입자격은 청약부금과 같으며, 월 적금 방식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 예치금을 입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④ 청약종합저축(현재 신규가입 가능)
- 기존의 청약통장 3가지 종류를 통합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할 수 있다.
-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다.
- 입금 방식도 적립식과 예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현재 신규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 생긴 청약통장이다.
- 월 2~5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입금할 수 있다.
- 가입자격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대주로서 가입 직전년도 소득요건 충족, ㉯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일로부터 계좌를 2년 이상 유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확인서 제출, 세 가지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원(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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