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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전대차계약 주요 체크리스트
법률상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것은 전대차계약에 속한다. 전대차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린 임차인이 이번에는 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그 임차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즉, 주택 소유자(A)가 셰어하우스 사업자(B)와 임대계약을 맺은 후 B가 이 주택을 다시 셰어하우스 입주자(C) 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법률 용어로 A는 임대인, B를 임차인 C를 전차인이라고 하며, B와 C 간에 새로운 대차 관계가 발생한다. 합법적인 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62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소유자인 A가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A와 B간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A는 자기 주택에 C가 거주하는 것을 불법 점유로 간주하고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B 는 A와 반드시 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A는 C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A와B 간에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다면 C 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대차계약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C(임차인)가 대항력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입주자가 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임차인 B가 셰어하우스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 하는 경우는 다소 다르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한 사람이 임대한 집에 여러 친구가 모 여 사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타 인을 셰어하우스 입주자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분쟁소지가 없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표준임대계약서의 특약사 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전대인)이 본 계약 물건을 셰어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전대사용 동의)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서 제3조에 전대차 금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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