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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매각
- 새로 매각을 한다는 뜻으로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다음 회차에 최저가를 낮춰서 진 행한다. 이때 종전 최저가에서 20~30%를 저감해서 진행하는데 이는 진 행하는 법원마다 다르다.
(2) 재매각
- 다시 매각을 한다는 뜻으로, 전 회차에서 낙찰자가 있었으나 잔금을 미납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이 몰수당한 경우이다.
최저가는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진행된다. 이때는 입찰보증금이 최 저 매각가격의 20~30%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마다 다른데 매각 조건에 입찰보증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를 잘 살펴봐야 한다. 최고가로 입찰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증금이 공고된 금액보다 적으면 무효 처리된다. 재매각 시에 입찰보증금의 비율을 높이 는 이유는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한 사람이 있으니 신중히 입찰을 결정하라는 법원의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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