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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는 다른 세계인 공매란 무엇일까?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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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란 무엇인가?

  •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외에 관공서나 은행에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공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매는 캠코(KAMCO) 에서 진행하는 공개 매각을 말한다.
  • 공매의 매각 물건은 약 80%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압류 재산이 주를 이룬다.
  • 그 밖에 수탁 재산, 국유 재산, 유입 재산 등이 있으나 재산의 성격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캠코에서 진행하는 물건의 재산 유형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매는 유료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매는 캠코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검색해야 하며, 별도의 자료는 없고 감정 평가서와 온비드상의 정보로 판단해야 한다.

 

 


2) 공매가 더 좋은 이유

 

① 낮은 경쟁률, 높은 수익률

  •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서 명도의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경매보다 적은 사람이 입찰하므로 경쟁률이 낮다.
  • 그러니 자연스럽게 낙찰가가 경매보다 평균 10% 정도 저렴하다.
  • 이는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므로 공매의 최대 장점이다.

 

② 혼자서 전국의 모든 물건 입찰 가능

경매는 집행 법원에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직접 참석해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한다.(스마트폰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공매 물건이든 입찰이 가능하며, 시간도 월요일 오전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경매는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같은 날 다른 법원 물건과 겹치면 한쪽을 포기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매는 경 매보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절약된다.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

경매는 직접 입찰하기에 현금이든 수표든 은행에서 찾아서 준비해야 하고 낙찰 받지 못하면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입금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로 입금하면 되고, 낙찰받지 못하면 통장으로 바로 환불되니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찾을 필요가 없다.

 

 

④ 빠른 진행

  • 경매 물건은 감정가에서 시작하여 유찰될 때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20~30% 차 감한 가격으로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 공매는 감정가에서 유찰되면 낙찰될 때까지 1주일마다 10%씩 차감하여 진행된다.

잔금 납부도 경매는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1주일, 매각 확정 1주일로 최소 2주 후에 납부가 가능하나,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되고 매각 결 정일로부터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간혹 한 부동산에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같은 시기 에 낙찰을 받았다면 공매가 훨씬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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