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1 [드론]드론 비행 금지구역 앱으로 확인하기, 안전비행의 모든것 드론 비행은 조심해야합니다. 드론은 장남감처럼 생기긴 했지만 원래 군용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으며,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국토부의 허락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행금지장소를 제외한 장소는 비행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상급자 전용의 커다란 드론은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규정을 1회 위반하면 2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 129조, 시행규칙 제 310조에 따르면 비행금지장소 1.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2. 모든 지역에서의 150M이상의 고도 3. 관제권(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