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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하는 등기이지만 다른 특성이 있다.
- 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액이 한정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포함한 금액을 설정한다.
-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은 '채권액'으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으로 표기하며,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변제기에 확정된다.
- 즉 경매로 진행되면 배당 요구할 때 청구하는 금액 이 확정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및 연체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 금액의 보통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 을 설정한다. 예로 등기부등본에 국민은행에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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