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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하나요?
권리양수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지급 주체 및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후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에 대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권리양수도 계약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등 이 계약을 깨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 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권 리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받은 권리금의 계약금 등을 신규임 차인에게 반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해 놓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양수 도 계약이 완성될 경우 한하여 권리양수도 계약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을 고려하여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양수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앞에서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란에 명기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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