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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해외조직 운영방식 -Liaison, Branch, Subsidiary

by 책과함께라면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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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소 및 사무소 Liaison

 

 

 

 

해외 진출 초창기에 해외시장 규모와 매출을 예측할 수 없어 진출 국가에 사무소나 출장소를 마련하고, 1인 또는 소수의 주재원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의 경우, 미리 해외로 진출한 계열사의 해외조직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햇고, 각 국가별로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의 조기만 사무실을 임대한다.

 

출장소또는 사무소 형태의 해외조직은 더 큰 규모의 현지 진출 전략을 수행하기 전까지 한정적이거나 일시적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계약 체결, 인허가 획득, 시장조사, 정보와 거래, 중계 등 같은 비영업적 역활을 담당한다. 즉 해외 사무소의 경우 현지 정보를 본사에 전달하는 역활을 수행할 뿐 영업이익을 일으키는 활동은 할수 없다.

 

사무소 설치도 현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무소에는 규모에 따라 1인 혹은 극소수의 주재원이 파견되어 업무에 대한 그들의 역활과 책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업무의 전결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본사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핵심 인재 또는 지역전문가 출신이 파견된다.

 

*Liaison(리에종) - 국제회의에서 VIP를 연결(Liaison)해주는 전담요원


해외지사 Branch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외조직을 해외지사라고 한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해외지사를 설립하는데 특별히 재정된 법규나 규칙은 없으며,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사등록'만 하면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영미법 관례를 따르는 편이라 해외지사 설립은 전 세계적으로 쉬운 편.

 

해외지사는 본사의 자회사로 간주되며, 별다른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본사의 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며, 본사가 해외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진다. 해외지사는 법인이 가지는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채무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해외지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자금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법인보다는 해외지사를 먼저 설립하여 진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진출 후 매출이 늘어나고 해외지사가 안정되어도 해외법인 형태로 격상시키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해외지사에는 본사에서 파견한 해외주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해외지사의 업무 활동에 필요한 현지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법인 Sobsidiary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은 해외지사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지급 의무가 본사에 있는지 현지법인에 있느지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해외법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영업, 판매 조직, 구매 조직, 생산 조직 그리고 기타 자원적 성격의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법인은 조직의 통제 권한과 조직의 유무형 규모, 그리고 주요 업무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지사나 현지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외지사는 한국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인 현지법인은 법인 투자분만큼의 문제 혹은 채무로 제한된다.

 

기업들은 대게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현지 법인을 선호하고 또한 법인에 관대한 법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 정관을 등록하기도 한다.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이익을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관할 때에는 해외지사의 경우 원청징수 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해외법인의 경우 이윤을 주주인 모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미국의 경우에는 약 15%의 원청징수를 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외 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설립절차 간소 간소 간소
설립기간 3~4주 3~4주 3~8주
소유권 한국 본사 한국 본사 주주
주식 발행 X X 가능
매출 및 영업이익 X 가능 가능
법인세 범위 기본 세금 순이익에 따라 순이익에 따라
영업 자금 또는 자본금 불필요 또는 소액 소액 현지법에 따라
소송 시 책임 본사 책임 본사 책임 현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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