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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통해 세상을 보다/자산공부, 경제공부

성년의제 미성년자 청약관련 + 소년·소녀 가장 청약 가능 여부

by 책과함께라면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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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이고, 15세 때 부모님이 만들어준 청약 종합저축에 예치금이 300만 원이 있는데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없다. 청약은 민법상 성년자가 가능하므로 만19세 이상 에 가능하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세대주나 소년 소녀가 장)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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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미성년자 청약 불가(자녀 있으면 가능)

  •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부모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한다.
  •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지만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산정될 수 있지만(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 간 산정). 아직 청약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생기면 청약할 수 있다. 미성 년자라도 자녀가 생기면 양육의무가 생기고, 집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소년·소녀 가장 청약 가능

  • 주위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모두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며 살아간다.
  • 그들은 미성년자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성년자와 같은 대우를 하고, 집도 필요하므로 청약을 할 수 있다.
  • 소년·소녀 가장은 세대주이고, 부양하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미성년자나 갓 성년이 된 만 19세 정년자는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약당첨이 되기는 어렵다. 또, 청약당첨되어도 해결할 사항이 생긴다.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 다면 계약금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면 증여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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