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한은 6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등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혹여 1차에 신청을 못하면 2차신청이있을때 구제신청을 하면됩니다. 2차 신청기간은 9월쯤에 다시 알려줄거에요.
< 대학 등록금 지원 >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520만원 지원)
< Ⅰ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소득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Ⅱ유형 >
1)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참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