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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과 3%보상금을 해야할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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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후유장해는 무엇일까?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국가장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증을 판단하는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헙을 가입하면 항목에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항목이 있는데, 수술 이후 재활치료 후에도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적합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 후유는 신체부위별로 눈, 코, 입, 얼굴, 팔, 다리와 같이 신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질병후유장해는 무엇일까?

 

 질병후유장해는 신체 후유장해와는 달리 질병을 치료 후 신체에 영구적으로 피해가 있는 장해를 말합니다.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질병들에 걸리 고난 후를 말합니다. 핵심은 `영구적` 또는 `영구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후유장해보험에서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후유장해 3% 

 

후유장해 3%는 신체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보험에 명시된 장해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후유장해의 비율도 다양합니다. 3%, 50%, 80%로 측정되며 후유장해 3%는 보장이 넓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후유장해 80%는 보장되는 한도가 한정적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50%의 경우는 그 반반이겠죠.

 

4. 후유장애 3% 가입 시 보험금의 규모는?

 

 후유장애 3% 보험을 가입하시면 대부분의 후유장해들이 보장이 됩니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디스크들은 10~20% 등뼈가 휘는 경우는 최대 50%까지도 보장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치아결손,  이나 뼈의 기형 혹은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흔하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굽게 되고 굽은 허리에서는 무조건 디스크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허리뼈는 아치형을 항상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디스크의 한쪽면이 삐저나오면서 팽창후 터집니다. 또 50대가 넘어가면 무릎관절 사이에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등급표 또는 분류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제공을 하고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약을 확인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고도 후유장해의 경우 면밀히 검색하시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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