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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구분 방법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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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구분 방법


구분
내용

단독주택
건축법상으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렇게 4가지로 나뉘지만, 주택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라고 통칭
공동주택 아파트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 주택
연립 1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 초과해야 하며, 층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층수는 4층 이하의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한 주택 내부가 각 세대별 구분이 된 구조여야 하며, 각 구분된 세대마 다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한다. 세대별 면적은 14mm 이상 되어야 하 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결문 혹은 경계 벽이 있어야 한다. (부분 임 대형 아파트 가구 구분형 아파트 등)
준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서점, 사진관 PC방 등)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도시 지역 내에 건설되는 단지형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
 공공 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관리 및 임대를 진행하며 건설을 한 주택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85m2 이하의 주택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범위 확인방법(취득세 일반세율, 중과세율, 개정 지방교육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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