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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구분 방법
구분 |
내용 | |
단독주택 |
건축법상으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렇게 4가지로 나뉘지만, 주택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라고 통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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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 주택 |
연립 | 1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 초과해야 하며, 층수는 4층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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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층수는 4층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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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한 주택 내부가 각 세대별 구분이 된 구조여야 하며, 각 구분된 세대마 다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한다. 세대별 면적은 14mm 이상 되어야 하 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결문 혹은 경계 벽이 있어야 한다. (부분 임 대형 아파트 가구 구분형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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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서점, 사진관 PC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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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도시 지역 내에 건설되는 단지형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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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관리 및 임대를 진행하며 건설을 한 주택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85m2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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